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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전 4월의 시행발표에 이어, 7월 다시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금 받는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자격에 부합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1. 매출액 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6천만원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 1차 공고일 기준(24.2.15)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사업자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면서 1차 공고일 조회 기준(24.2.15)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24.2.15일 이후 폐업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전기요금 계약종'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비거주용)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거나,
고객번호를 이용하여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중복지원 불가
- 1인이 다수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
최대 20만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출서류
1. 직접 계약자
- 신청자 혹은 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한국전력 계약자와 명의가 일치한다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2.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 타인명의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계약정보 종합내역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등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별도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경우
-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등,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리비 고지서 없이 신청자들 간에 자율적으로 분담 납부하는 경우
-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등,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2024. 7. 8. 9시 ~ 예산 소진시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접속 -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선정절차 및 지급
1. 대상자 선정
2. 문자메시지로 선정 안내
3. 지원
- 직접계약자는 선정 이후 최초 요금 고지서부터 차감적용
-월 전기요금이 20만원을 넘기면 20만원을 차감 후 지원종료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이면 당월 요금차감 후 잔액은 이월 - 비계약사용자는 선정 이후 5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공동대표인 경우 신청자 1명의 계좌로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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