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후 출산, 입양한 가구라면
서울시 주거비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계속해서 서울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자
①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가구
②서울에 출생신고를 하고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
③입양의 경우는 출생일로 부터 48개월 이하에 해당
④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⑤출산가구 주거 관련 정책 수혜자 중복혜택 불가
(예: 신생아 특례대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등)
지원 대상 주택
①서울 소재 전세가 3억원 이하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
②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③공공임대주택(SH, LH) 입주자 제외
※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 납부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금액만큼 지원합니다.
(예 : 월세 20만원 납부시, 주거비 20만원 지원)
※ 반전세 가구는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납부 중인 월세의 합산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급방식
2년간 월 30만원
=
6개월 단위 총 4회
=
1회 180만원
=
180만원 x 총 4회
=
총 720만원
①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
②선지출·사후지급 방식
③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계좌를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④다태아나 추가 출산시 지원기간 최대 2년 연장
(출생아 1명당 1년씩, 최대 2년까지 총 4년)
신청시기
2025년 5월~7월 (3개월간)
7월 이후 출생가구는 2026년 상반기 접수 예정
신청방법및 일정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지급일정
2025년 5월~7월
신청・접수
▼
2025년 8월~9월
자격심사
(무주택여부 확인 등)
▼
2025년 10월
1차 결과통보
(이의신청 및 최종선정)
▼
2025년 11월
주거비 지출증명 제출
▼
2025년 12월
주거비 지원금 지급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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