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는 신혼부부, 청년세대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높아진 주거비에 대응하여 청년세대와 신혼부부들이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 이자지원 제도의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신혼부부
①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②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청년
만 19세~만 39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청년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지원범위
▸신혼부부
보증금 7억원 이내의 주거용
▸청년
보증금 3억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지원내용
▸신혼부부
보증금의 90%이내, 최대 3억원의 전세대출금의 이자지원 (최장 10년)
▸청년
보증금의 90%이내, 최대 2억원의 전세대출금의 이자지원 (최장 8년)
지원금리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지원금리
○0 ~ 3천만원 이하 → 3.0%
○3천만원 ~ 6천만원 이하 → 2.5%
○6천만원 ~ 9천만원 이하 → 2.0%
○9천만원 ~ 1억 1천만원 이하 → 1.5%
○1억 1천만원 ~ 1억 3천만원 이하 → 1.0%
▸청년
청년이라면 → 2%
추가지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 최대 1.5% (자녀 1명당 0.5%)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0.2%
○만 65세이상 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 → 1.0%
▸청년
○자녀가 있는 청년 → 1% 추가금리
○단, 본인 부담금리가 1.0% 이하인 경우 → 최저 연 1.0% 적용
▸신청하기
☑️서울시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주거비 지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0) | 2025.01.10 |
---|---|
2025년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확대 (0) | 2025.01.07 |
2025 문화누리카드 자동 충전시기(신규/재발급 기간) (0) | 2025.01.03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신청하기, 계산하기, 환급일정) (0) | 2024.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