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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대출 이자 지원(청년, 신혼부부)

by 어시스토리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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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따라-서울시가
소득구간별 최대 3.0%까지 지원됩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는 신혼부부, 청년세대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높아진 주거비에 대응하여 청년세대와 신혼부부들이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 이자지원 제도의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신혼부부 

①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②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청년 

만 19세~만 39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청년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지원범위

 

▸신혼부부

보증금 7억원 이내의 주거용

 

청년 

보증금 3억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지원내용

 

▸신혼부부

보증금의 90%이내, 최대 3억원의 전세대출금의 이자지원 (최장 10년)

 

청년 

보증금의 90%이내, 최대 2억원의 전세대출금의 이자지원 (최장 8년)

 

 

 

 지원금리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지원금리
○0 ~ 3천만원 이하 → 3.0%
○3천만원 ~ 6천만원 이하  2.5%
○6천만원 ~ 9천만원 이하  2.0%
○9천만원 ~ 1억 1천만원 이하  1.5%
○1억 1천만원 ~ 1억 3천만원 이하  1.0%

소득구간별-지원금리
소득구간별 지원금리 ©서울시

 

 


청년 

청년이라면 → 2%

청년지원-2%
청년이라면 누구나 2% 금리 지원

 

 

 

 추가지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 최대 1.5% (자녀 1명당 0.5%)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0.2%

○만 65세이상 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 → 1.0%

다자녀가구-추가지원
다자녀가구 추가지원

 

 


청년 

○자녀가 있는 청년 → 1% 추가금리

○단, 본인 부담금리가 1.0% 이하인 경우 → 최저 연 1.0% 적용

청년추가금리지원
자녀가 있는 청년이라면 1%의 추가금리 혜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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