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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지원
혼례비 융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혼례비 융자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입니다.
근로자 요건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소득 요건
월평균 소득이 315만원 이하인 자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없음
융자 지원 내용
최대 1,250만원까지 지원
금리: 연 1.5%
상환기간 (택1)
①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②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대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융자 대상자 선정절차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각지사)
▸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국민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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