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불가피하게 근무해야 하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일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가지 핵심 원칙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을 조건으로 근로수당을 한 번에 입력해서 계산해 주는 온라인 계산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산기의 획일적인 설정조건을 맞추기가 어렵죠. 그러니 그거 찾을 시간에 이거하시면 됩니다. 빠르고 쉽습니다.
4가지 값을 추출하고 합산
근로자의 날 전체 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값을 추출하고 합산하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안된다면 유급휴일 수당 지급 의무는 없고, 그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만 발생됩니다.
<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 가산수당 + 초과수당>
❶ 유급휴일 수당= 100%
근로자의날 일을 하지 않아도 받게 되는 휴일 수당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이수당이 포함된 개념으로 보지만, 시급이나 일급인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기준은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본인의 하루 일급입니다. 만약 하루 일급이 일정치 않을 때는 직전 4주간의 일평균값, 혹은 근로자의 날이 들어있는 주의 일평균값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❷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100%
근로자의 날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 4시간을 일했다면 4시간의 원래 시급을 말합니다.
❸ 휴일 근로 가산수당= 50%(0.5배) 추가
2번 금액에서 0.5배가 가산수당이 됩니다.
➞ 즉, 2번과 3번을 합해 전체 휴일 근로수당은 통상 1.5배가 됩니다.
❹ 초과수당= 200%
만일 근로자의 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했다면 8시간까지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1.5배 지급되고,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00%(2배)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시급 1만 원으로 하루에 평균 8시간 근무하던 시간제(일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10시간 근무했을 경우 근로자의 날 받을 수 있는 전체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 근무, 주 15시간 이상근무 조건)
8만 원 (근무하지 않았지만 유급휴일로서 받는 평균 하루일당)
10만 원 (실제 근무한 일당)
4만 원 (8만 원의 0.5배 추가수당)
2만 원 (초과근무 2시간에 대한 수당)
※이미 위의 10만 원 안에 2시간에 대한 근로수당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초과수당을 2배 하지 않습니다.
총합산금액
8+10+4+2=24만 원
월급을 받는 근로자와 차이가 있는 이유는, 월급에는 이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별도의 유급휴일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근무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해당 근무 시간에 대한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