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납부예외자 보험료 지원제도
사업중단, 실직등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 한함
• 2022. 7. 1. 이후 납부재개한 경우에 한함
지원금액
월보험료의 50% (최대 4만 5천 원)
지원기간
생애 최대 총 12개월
지원방법
•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뺀 나머지 연금보험료 고지
•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시 지원제외
재산기준
•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 종합소득 1,680만 원 이하
(사업, 근로소득 외 소득)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우편, 팩스
• 거주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로 문의 후 신청
• 콜센터(국번 없이 1355/유료)
#0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0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 조건
① 전년도(신청일이 포함된) 근로자수가(보험가입자)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신청한 달의 말일기준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②전년도(신청일이 포함된) 근로자수가(보험가입자) 월평균 10명 이상이고,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③신청한 년도에 보험가입이 유효한 상태이고,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보험가입일이 3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수 10명 미만)
지원자격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주와 고용된 근로자
•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지원내용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36개월 동안 지원
지원방법
•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기한 내에 완납 후, 그다음 달 보험료에 지원
-이번달의 보험료는 이전 달의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
지원제외
• 신청한 년도의 전년도 과세표준 합계 6억 이상
• 신청한 년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
신청방법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국민연금 EDI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서 제출
• 전화문의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신청>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국민연금 EDI 홈페이지 신청>
https://edi.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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