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부하면 공제금+답례품까지 받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현재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외 다른 지역(고향 등)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부족한 지방재정을 기부금으로서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지역 답례품의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부금액 한도개인당 연간 500만원까지(2025년부터 연간 2,000만원으로 증액) 기부금 세액공제 범위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10만원을 넘긴 금액을 기부할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적용하여 공제합니다.예를들어 100만원 기부시, 10만원까지는 전액공제가.. 2024. 12. 8. 이전 1 2 3 4 5 6 7 8 ··· 9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