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보장급여(지원금) 실거주지 신청제도 사회보장급여실거주지 신청제도실거주지 신청제도는 말 그대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기관에서만 급여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이사가 잦거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보다 쉽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지 신청제도의 확대보건복지부는 실거주지 신청제도가 가능한 사회보장급여 항목을 확대하여 시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복지 접근성 강화 : 가까운 곳에서 신청이 가능해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쉽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행정 효율성 증대 : 급.. 2024. 11. 28.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9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