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1인 사업주가 퇴직, 질병, 육아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인 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적용제외)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50∼8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해 주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수혜시 최대 10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 하는 경우 가입 기간.. 2024. 11. 4. 이전 1 2 3 4 5 6 ··· 1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