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착한가게, 착한가격업소(이용혜택/정부지원/업소신청 안내) " 가격, 위생, 친절, 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를 선별하여 지정한 업소입니다. 가게는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이용이 많아지면 매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상인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서민경제 살리기 정책의 일환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현황• 2011년 시작 : 2,497개 업소 지정• 2024년 9월 : 8,626개 업소 착한가격업소 지정대상•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 가맹사업자(프렌차이즈), 법인사업자 불가 착한가격업소 지정 절차• 영업자가 직접 신청을 하거나 추천을 받습니다.(읍면동장/소비자단체 등)• 직접 신청 및 추천을 받은 업소는 심사를 거친 후 지정 됩니다.(민간, 공무원 공동 현지실사) 착한가.. 2024. 9. 25.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