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024년 거주요건 폐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4월 12일부터 신청자격중거주요건이 폐지되어 신청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19세~34세 무주택 청년-2024년 신청 가능 : 1989년 ~ 2005년생-2025년 신청 가능 : 1990년 ~ 2006년생 중위소득재산가액원가구100% 이하4.7억원 이하청년가구60% 이하1.22억원 이하 청년월세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기간 2024년 4월 12일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청년월세 제외 대상주택소유(분양권, 입주권 포함)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 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공공임대주택 거주자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2024. 7. 3. 이전 1 ··· 379 380 381 382 383 384 385 ··· 38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