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024년 거주요건 폐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4월 12일부터 신청자격중거주요건이 폐지되어 신청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19세~34세 무주택 청년-2024년 신청 가능 : 1989년 ~ 2005년생-2025년 신청 가능 : 1990년 ~ 2006년생 중위소득재산가액원가구100% 이하4.7억원 이하청년가구60% 이하1.22억원 이하 청년월세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기간 2024년 4월 12일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청년월세 제외 대상주택소유(분양권, 입주권 포함)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 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공공임대주택 거주자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2024. 7. 3. 이전 1 ··· 214 215 216 217 218 219 220 ··· 22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