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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임시틀니/유지관리비 지원)

by 어시스토리 2024.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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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틀니
노인틀니 건강보험적용 항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치아가 없거나 부분적으로 손실되어 음식 섭취가 어려운 노인분들께 틀니는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시술에 보험 급여가 지원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지원범위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등

 

본인부담금

-약 30%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5%), 만성질환자(15%)
-의료급여대상자 : 1종(5%), 2종(15%)

 

급여적용기간

7년, 추가보상 불가
※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7년 이내라도 동종틀니에 한정하여 추가 1회 재제작(등록) 가능

 

AS기간

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

완전틀니

전체틀니, 완전의치, 총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주는 틀니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원 틀니 종류

-레진상 완전틀니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금속상 완전틀니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금속(금, 티타늄)을 사용한 틀니 급여 제외

 틀니제작 단계 (5단계)

-1단계 : 진단·치료계획

-2단계 : 인상 채득

-3단계 : 악간 관계 채득

-4단계 : 납의치 시적

-5단계 : 의치장착·조정

 

부분틀니

부분의치, 국소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경우 시행되는 보철물로, 결손된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만들어 고정시켜 줄 치아에 여러가지 구조물(클라스프 등)을 통해 틀니를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든 틀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지원 틀니 종류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소재는 급여 제외

 틀니제작 단계 (6단계)

-1단계 : 진단·치료계획

-2단계 : 지대치 형성 및 인상 채득

-3단계 : 금속구조물 시적

-4단계 : 최종 악간 관계 채득

-5단계 : 납의치 시적

-6단계 : 의치장착·조정

 

 

신청방법

급여대상자 판정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등록 신청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후(치과에서 대행)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시술
치과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유지관리 비용 건강보험 적용

내용 기준
의치 조직면 개조 첨상 연1회
개상 연1회
조직조정 연2회
의치 수리 인공치 수리 연2회
의치상 수리 연2회
의치 조정 의치상 조정 연2회
교합조정 연1회/4회 (난이도별 차이)
클라프수리 연1회/2회 (난이도별 차이)

 

임시틀니 보험급여 적용

임시틀니는 영구적인 틀니를 제작하기 전, 잠시 동안 사용하는 틀니입니다. 임시틀니는 단순히 치아가 없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심미적인 부분과 발음, 그리고 식사까지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인부담금

약 30%

 

 임시 완전틀니

기존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경우,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제작 전(1~2개월) 식사나 대외적인 활동 등의 어려움으로 임시틀니 제작을 원하는 경우

 

 임시 부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제작하는 자가 제작기간 동안 소수잔존 치아 등으로 식사나 대외적인 활동 등의 어려움으로 임시부분틀니 제작을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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