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입니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기업의 조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대상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도 동시에 지원하는 '유형2'가 신설되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내용
◦지원대상
2024년 | 2025년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5인 미만 기업도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취업애로 청년 | 취업애로 청년 빈일자리 업종 청년 |
◦지원금액
2024년 | 2025년 |
1인당 월 최대 60만원 |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추가 인센티브 지급)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
2025년 지원내용
2025년에 유형II가 신설되어 기업 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유형 I>
취업애로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지원
<유형 II>
빈일자리 업종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지원
+
18개월 이상 근속 시
청년에게 추가 지원금 지급
2025년 지원대상
◦유형1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합니다.
◦유형2 :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의 빈일자리 업종에서 고용이 이루어지면 기업과 청년 동시에 지원합니다.
<유형 I>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유형 II>
빈일자리업종대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기업에 취업한 청년
2025년 지원금액
새롭게 신설된 '유형2'에서는 '유형1'과 동일하게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동시에 18개월·24개월 근속한 청년에게는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유형 I>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유형 II>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
18개월, 24개월 근속 청년
각 240만원
(최대 48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유형 I>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유형 II>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청년은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고용2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페이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상세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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