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 디딤돌소득 = 서울소득
'서울디딤돌소득'은 서울시형 기본소득입니다. 2022년 '안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2024년 시민 이름공모를 통해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명칭 변경을 하였고, 간략히 '서울소득'이라는 명칭도 함께 사용하기로 합니다.
매년 연초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자격요건등 미리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부족 금액의 50% 지원
디딤돌소득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가계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준중위소득에서 모자란 금액의 50%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조건을 설정하는 범위에 따라 지원대상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시범사업기간
2022년부터 5년간의 시범사업기간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2022년도 1단계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연구집단을 구성하고 2023년도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2024년도 시범사업에서는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대상범위를 좁히고, 지원금액은 중위소득 8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변경내용
시범단계 | 기준중위소득 |
1단계 (2022년도) | 50%이하 |
2단계 (2023년도) | 85%이하 |
3단계 (2024년도) | 50%이하 |
• 2024년 기준 지원대상
- 서울시 주민등록자
- 가족돌봄청(소)년
-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34세 이하의 사람
- 저소득 위기가구
- 위기정보 통보받은 가구
• 2024년 지원기준
- 소득․재산 기준 동시 충족 가구
·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기준 : 326백만원(부채 차감)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가구 | 1,114,222원 |
2인가구 | 1,841,305원 |
3인가구 | 2,357,328원 |
4인가구 | 2,864,956원 |
5인가구 | 3,347,867원 |
6인가구 | 3,809,184원 |
• 2024년 최대 지원금액
1인가구로서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중위소득 85% 금액 1,894,000원에서 모자란 894,000원의 50%인 447,000원을 지원합니다. (1,894,000원-100만원)X0.5=447,000원
기준 중위소득 85% | |
1인가구 | 1,894,178원 |
2인가구 | 3,130,218원 |
3인가구 | 4,007,458원 |
4인가구 | 4,870,426원 |
5인가구 | 5,691,375원 |
6인가구 | 6,475,614원 |
최대 지원금액 | |
1인가구 | 947,090원 |
2인가구 | 1,565,110원 |
3인가구 | 2,003,730원 |
4인가구 | 2,435,220원 |
5인가구 | 2,845,690원 |
6인가구 | 3,237,810원 |
지원기간/선정방법
• 선정규모
- 지원집단 500가구
• 선정방법
- 소득․재산조사 결과 및 통계학적인 방법에 의한 무작위 표본 추출
· 1차 : 가구원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5,000 가구 무작위 추출
· 2차 : 가구원수, 연령,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1,800가구 무작위 추출
· 3차 : 가구원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집단 500 가구, 비교집단 1,000 가구 이상 무작위 추출
• 지원일정
- 매년 연초 모집 (별도공고) / 2024년의 경우 1월 모집
- 예비 선정 : 무작위 추출
- 자격요건 등 조사 : 소득재산 조사, 기초선조사
- 최종 선정 : 선정위원회 심의
홈페이지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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