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은 화물운송업자가 정부가 승인한 화물복지카드로 주유소에서 주유하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주유내역이 기록되고 보조금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카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특정한 이유로 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유가보조금을 환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필요하신분들에게는 작은 도움이 되실 수 있어 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화물복지카드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화물차 운전자분들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거나 관할 관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카드결제일에 자동으로 유가보조금이 정산되는 방식으로 가장 간편하고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① 유류 구매 및 결제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하고 즉시 결제합니다.
② 카드사 전송
• 카드사(카드협약사)는 고객님의 유류구매 카드 거래내역을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③ 유가보조금 자동 지급
•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계좌에서 인출됩니다. 즉, 유가보조금만큼 할인된 금액만 청구됩니다.
•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체크카드로 유류를 구매한 후 금액이 바로 계좌에서 인출이 되었다면, 보통 3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유가보조금액만큼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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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카드 분실·훼손 등의 상황일 때 서류로 유가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는 관할 관청에 직접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지자체별로 심사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한 한 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하여 주유하는 것이 좋고,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① 서류청구가 가능한 경우
•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현금 등으로 유류를 결제하고 거래확인카드로 내역을 기록한 경우
•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주유량 확인 시스템을 통해 카드사로 자가주유 내역이 전송된 경우
• 화물복지카드 신규발급 기간인 경우
신규 허가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 화물복지카드 재발급 기간인 경우
카드를 재발급받는 동안 발생한 주유 내역
• 예외적 인정사유가 있는 경우
전산오류와 같이 서류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서류청구 절차와 방법
유류 구매 및 증빙 자료 수령: 유류를 구매하고 주유소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를 건별로 수령합니다. 이때, 유종, 리터, 금액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관할 구청에 전화문의하여 적합한 절차를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화물자동차 유류구매내역 명세서 (영수증 건별로 상세히 작성, 관할 관청 양식 사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주(차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류 구매 증빙 자료 원본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자격증 1부
-지입차주일 경우 위수탁계약서 1부
-사유서 (서류 신청 사유를 명확히 작성)
③ 관할 구청에 제출
준비된 서류를 고객님의 주소지(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교통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한지 지자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심사 및 지급
관할 관청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고객님의 계좌로 유가보조금을 입금합니다. 지급 시기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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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신청만 잘 해두면 카드 한 장으로 자동정산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화물복지카드를 통한 자동 환급방식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서류신청으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