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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 줄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조건

by abjsearch 2025. 5. 1.

올 해 자녀장려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면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조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이 줄어든 이유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5가지 조건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섬네일

 

1. 소득이 많아 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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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점점 줄어듭니다.

 

✔︎홑벌이 가구 소득기준

총소득 자녀 1인 당
2,100만원 미만 최대 100만 원
2,100만원
~ 4,000만원
100만원-(총소득-2,100만 원)×5/100

• 최소 지급액: 50만 원

4,000만원
~ 7,000만원
 50만원-(총소득-4,000만 원)x5/100

 최대 지급액 50만 원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총소득 자녀 1명 당
3600만원 미만 최대 100만 원
3,600만 원
~6,000만 원
100만원-(총소득-3,600만원)x4/100

 최소 지급액: 5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
50만 원 - (총소득-6,000만원)x4/100

 최대 지급액: 50만 원

 

2. 재산에 변동이 생겼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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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집, 자동차, 예금, 토지, 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금액을 넘기면 아예 받을 수 없고, 기준에 걸치면 절반만 받게 됩니다.

특히,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체감 재산보다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3. 자녀세액공제를 함께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빼고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적용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실하게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4. 밀린 세금이 있을 때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지급액 중 최대 30%까지 체납액 상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만 차감되며, 185만 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되어 일정 금액은 꼭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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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기한을 넘겼을 때

자녀장려금은 신청 기간내에 신청해야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지나 신청을 하면, 지급액의 5%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하루만 늦어도 지급액 차이가 나니까, 생각나실때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 입니다.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링크

 

 

자녀장려금은 조건만 맞으면 꼭 받는 혜택이지만, 그 조건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일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어서 실망하셨다면, 위의 다섯 가지 조건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잘못 신고된 내용은 없는 지 체크해보시는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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