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자녀장려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면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조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이 줄어든 이유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5가지 조건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소득이 많아 졌을 때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점점 줄어듭니다.
✔︎홑벌이 가구 소득기준
총소득 | 자녀 1인 당 |
2,100만원 미만 | 최대 100만 원 |
2,100만원 ~ 4,000만원 |
• 100만원-(총소득-2,100만 원)×5/100 • 최소 지급액: 50만 원 |
4,000만원 ~ 7,000만원 |
• 50만원-(총소득-4,000만 원)x5/100 • 최대 지급액 50만 원 |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총소득 | 자녀 1명 당 |
3600만원 미만 | 최대 100만 원 |
3,600만 원 ~6,000만 원 |
• 100만원-(총소득-3,600만원)x4/100 • 최소 지급액: 50만 원 |
6,000만 원 ~7,000만 원 |
• 50만 원 - (총소득-6,000만원)x4/100 • 최대 지급액: 50만 원 |
2. 재산에 변동이 생겼을 때
가구의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집, 자동차, 예금, 토지, 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금액을 넘기면 아예 받을 수 없고, 기준에 걸치면 절반만 받게 됩니다.
특히,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체감 재산보다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3. 자녀세액공제를 함께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빼고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적용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실하게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4. 밀린 세금이 있을 때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지급액 중 최대 30%까지 체납액 상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만 차감되며, 185만 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되어 일정 금액은 꼭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 신청기한을 넘겼을 때
자녀장려금은 신청 기간내에 신청해야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지나 신청을 하면, 지급액의 5%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하루만 늦어도 지급액 차이가 나니까, 생각나실때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 입니다.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자녀장려금은 조건만 맞으면 꼭 받는 혜택이지만, 그 조건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일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어서 실망하셨다면, 위의 다섯 가지 조건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잘못 신고된 내용은 없는 지 체크해보시는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