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 내 점검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세대 내 소방점검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12월부터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는 2년 이내에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점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300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이 각 세대에 방문하여 실시하고, 개인사정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개인이 점검방법을 숙지한 후 스스로 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과 점검 항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대상
아파트 등 주택의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
공동주택 세대점검 시기
2022년 12월 1일 이후 2년 이내에 전체 세대에 대한 점검 완료
공동주택 세대점검 방법
☑️ 종합점검
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② 연면적 5,000㎡이상,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 된 공동주택
③ 50층이상 또는 200m 이상 아파트는 종합점검 연간 2회(특급대상물)
☑️ 작동점검
① 종합점검의 ①, ②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을 1회 추가 실시
② 이외의 공동주택은 연 1회 작동점검 실시
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
☑️ 소방시설 점검업체
관리업자, 관리자(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소방안전관리자 등)
☑️ 입주민 자체 점검
①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 수령
② 점검 및 작성
③ 관리사무소에 제출
④ 제출한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는 2년간 보관
공동주택 세대점검 항목
세대내 소방시설 점검 항목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기타설비로 구분합니다. 입주민 자체 점검의 경우 각 설비들에 해당하는 부분의 점검 방법을 숙지하고, 점검표에 빠짐없이 기재한 후 관리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소화설비
① 소화기
-신속하게 사용 가능한 장소에 비치되었는지 확인
-변형, 손상, 부식된 경우 새 것으로 교체
-소화기 안전핀이 체결되었는지 확인
-지시압력계의 바늘이 녹색범위에 있는지 확인
-내용연수, 내용연한 혹은 제조일자 확인
(내용연수, 연한일까지 사용 / 제조일부터 10년까지 사용)
② 자동확산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의 위치 파악 (보일러가 있는 곳의 천장)
-변형, 손상, 부식된 경우 새 것으로 교체
-지시압력계의 바늘이 녹색범위에 있는지 확인
③ 주방 자동소화장치
-주방 자동소화기의 위치 파악 (가스렌지위 싱크대 상단, 또는 천장)
-지시압력계의 바늘이 녹색범위에 위치하는지 확인
-수신부의 전원표시를 확인
④ 스프링클러
-헤드 변형, 손상, 탈락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경보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 감지기)
-외관의 변형, 손상, 탈락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② 가스누설경보기
-점등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피난설비
① 완강기
②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설치된 위치 확인
-부속품 결속상태및 손상여부 확인
-장애물 적치 상태 점검
기타설비
① 대피공간
② 경량 칸막이
-대피공간 방화문 설치여부 확인
-비상탈출 및 적재금지 표시 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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