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순창군 결혼장려금 1천만원 신청방법 (지급방식, 사용방법)

by abjsearch 2025. 5. 28.

전라북도 순창군에서는 청년 부부를 위한 제도로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 집중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순창군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분할 지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조건부터 지원 방식까지 필요한 요점만 정리하였습니다.

섬네일

 

결혼 후 6개월이내 신청하세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연령 요건: 부부 중 한 명이 만 19세~49세 (혼인신고일 기준)
• 거주 요건: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초혼, 재혼 상관없이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총 1천 만원을 분할 지원합니다.

총 4년간 5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 이후 1년 이내에 이혼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이후 지원도 중단된다고 하니까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혼인신고 직후: 200만 원
• 혼인신고 1년 후: 200만 원
• 2년 후: 200만 원
• 3년 후: 200만 원
• 4년 후: 2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결혼장려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순창군 내 대부분의 음식점, 마트, 병원, 주유소, 학원, 전통시장 등 다양한 모바일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

 

신청 방법 및 접수처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잊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 내국인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이주자 : 결혼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링크

 

마무리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막 결혼한 부부라면 이 혜택을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조건에 해당된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