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순창군에서는 청년 부부를 위한 제도로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 집중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순창군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분할 지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조건부터 지원 방식까지 필요한 요점만 정리하였습니다.
결혼 후 6개월이내 신청하세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연령 요건: 부부 중 한 명이 만 19세~49세 (혼인신고일 기준)
• 거주 요건: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초혼, 재혼 상관없이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총 1천 만원을 분할 지원합니다.
총 4년간 5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 이후 1년 이내에 이혼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이후 지원도 중단된다고 하니까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혼인신고 직후: 200만 원
• 혼인신고 1년 후: 200만 원
• 2년 후: 200만 원
• 3년 후: 200만 원
• 4년 후: 2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결혼장려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순창군 내 대부분의 음식점, 마트, 병원, 주유소, 학원, 전통시장 등 다양한 모바일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처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잊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 내국인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혼이주자 : 결혼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막 결혼한 부부라면 이 혜택을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조건에 해당된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