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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긴급 생활안정자금(금융위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포함

by 어시스토리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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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수해복구 긴급 생활안정자금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에게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서는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금융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살펴보시고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긴급생활-안정자금
수해피해 지역의 가계와 소상공인은 긴급금융지원을 신청하세요.

 

 

 

 

수해피해 긴급금융지원 신청 공통사항

1. 재해피해확인서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재해피해확인서는 관할 기초지자체(주민세터, 읍·면사무소 등)에서 발급가능하고 지자체에 전화문의를 먼저 하시는게 좋습니다.

2. 금융사 연락처
금융권별로 지원내용이 상이할 수 있어서 해당 금융사에 전화 문의 후 방문상담을 권하고 있습니다.

  • 산업은행 : 1588-1500
  • 기업은행 : 1566-2566
  • 수출입은행 : 02-3779-6254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02-2080-6607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새출발기금 : 1660-1378
  • 은행연합회 : 02-3705-5000
  •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88
  • 농협중앙회 : 1661-2100
  • 수협중앙회 : 1588-1515
  • 신협중앙회 : 1566-6000
  • 산림조합중앙회 : 1544-4200

 

수해복구 "가계" 금융지원 내용

1.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은행, 상호금융권등은 수해 피해를 입은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 자금공급의 내용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상담문의가 필요합니다.

2. 대출 만기연장 / 상환유예 / 분할상환

  •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3개월~1년)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3. 보험료 납입유예 / 보험금 신속지급

  • 생명보험, 손해보험은 수해 피해가 있는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와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 지원합니다.
    -재해피해확인서등을 발급하면 손해조사 완료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기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합니다.
    -구체적 지원조건은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4.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수해 피해가 있는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일부 카드사는 이외에 아래와 같은 추가 지원을 합니다.

  • 삼성/신한 :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 우리/현대/KB국민 :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를 면제합니다.
  • 롯데/우리/하나/현대 : 연체금액에 대한 추심을 유예합니다.
  • 하나 : 연체금액을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 수해 피해가 있는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에 신용회복위원회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상환유예(최대1년)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장기연체자) 혜택

 

수해복구 "소상공인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내용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 및 은행권이나 상호금융권등은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복구소요자금 및 긴급운양자금을 지원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및 농립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이나 소상공인 및 재해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2. 대출만기연장 / 상황유예 / 보증상품 만기연장

  •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 및 은행권이나 상호금융권등은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농립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 소상공인, 재해농어업인 등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 수해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채무를 연체한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 1660-1378

 

수해피해 긴급 금융대응반 연락처

금융감독원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종합지원센터 : 1332
  • 인천 : 032-715-4890
  • 강원 : 033-250-2800
  • 강릉 : 033-642-1904
  • 부산/울산 : 051-606-1700, 1701
  • 경남 : 055-716-2330
  • 대구/경북 : 053-760-4000
  • 제주 : 064-746-4200
  • 광주/전남 : 062-606-1600
  • 전북 : 063-250-5000
  • 대전/세종/충남 : 042-479-5151, 5154
  • 충북 : 043-857-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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