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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 2024년 마지막 4차(선착순)

by abjsearch 2024. 9. 23.

 

 

 

경유차-조기폐차-보조금-썸네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024년도 마지막 회차

 

2024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4차

▪︎ 지원대상

서울특별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의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 신청기간

2024. 9. 10.(화) ~ 2024. 11. 8.(금)
선착순으로 예산소진시 마감

신청순서대로 1인 1대에 한함

 

▪︎ 신청방법

인터넷신청과 등기우편으로 신청

※ 방문 신청, 이메일 신청 불가

 

인터넷신청

접수기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후 신청

 미카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자공해조치 신청 구분 정보입력

미카-홈페이지
www.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www.mecar.or.kr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등기우편

11월 8일 소인분까지 인정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지급과정

선정

∙ 1인 1대에 한하여 신청 순서대로 선정

 2대 이상 신청분은 11월 8일이후 잔여 예산 발생시 추가선정(차량연식순)

 선정전 사용본거지 변경, 폐차 및 말소의 경우 청구 불가

 

지급

 선정이후 보조금 청구서가 제출되는 순서대로 1~3개월 이내 지급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은 예산소진시 2025년도 예산으로 지급

 소상공인, 저소득층, 장착불가 추가 보조금은 폐차 보조금에 포함되어서 지급

 

▪︎ 청구기간

 조기 폐차 보조금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구매 보조금(추가신청)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청구기간 이후 제출된 청구서는 지급불가

 

 

▪︎ 보조금 지급액

중량 조건 지원금액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차량기준가액의 50%
그 외 차량 차량기준가액의 70%
3.5톤 이상   차량기준가액의 100%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100% + 100만원 추가지급

 


▪︎ 
제출서류(공통)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개인인 경우 차량소유자 신분증 사본

 

▪︎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서울시 기후환경 대기정책과 : 02-2133-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