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4차
▪︎ 지원대상
서울특별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의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 신청기간
2024. 9. 10.(화) ~ 2024. 11. 8.(금)
선착순으로 예산소진시 마감
신청순서대로 1인 1대에 한함
▪︎ 신청방법
①인터넷신청과 ②등기우편으로 신청
※ 방문 신청, 이메일 신청 불가
① 인터넷신청
접수기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후 신청
※ 미카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자공해조치 신청 구분 → 정보입력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② 등기우편
11월 8일 소인분까지 인정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지급과정
① 선정
∙ 1인 1대에 한하여 신청 순서대로 선정
∙ 2대 이상 신청분은 11월 8일이후 잔여 예산 발생시 추가선정(차량연식순)
∙ 선정전 사용본거지 변경, 폐차 및 말소의 경우 청구 불가
② 지급
∙ 선정이후 보조금 청구서가 제출되는 순서대로 1~3개월 이내 지급
∙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은 예산소진시 2025년도 예산으로 지급
∙ 소상공인, 저소득층, 장착불가 추가 보조금은 폐차 보조금에 포함되어서 지급
▪︎ 청구기간
∙ 조기 폐차 보조금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차량구매 보조금(추가신청)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청구기간 이후 제출된 청구서는 지급불가
▪︎ 보조금 지급액
중량 | 조건 | 지원금액 |
3.5톤 미만 | 승용차(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
그 외 차량 | 차량기준가액의 70% | |
3.5톤 이상 | 차량기준가액의 100% | |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 100% + 100만원 추가지급 |
▪︎ 제출서류(공통)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개인인 경우 차량소유자 신분증 사본
▪︎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서울시 기후환경 대기정책과 : 02-2133-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