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관련된 뉴스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종종 '불법'과 '위법'이라는 표현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뉴스에서는 '불법 촬영 혐의'라거나 '위법 행위로 처벌받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의미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과 '위법'의 차이를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법을 '어긴 상태'- 위법
위법(違法)은 '법에 위배되었다'는 의미로, 특정 법 조항을 어겼을 때 그 '어긴 상태'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책임이 따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항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에 해당하는 분류
1. 형사상 위법행위 (범죄)
2. 민사상 위법행위 (불법행위)
3. 행정상 위법행위
'법적책임'이 생긴 상태 - 불법
'불법'은 위법 행위에 대해 사회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법한 행위의 가치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강한 제재가 필요한 상태를 '불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식적 규율을 명백히 어겼다는 강한 비난의 어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시
•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경우 → 재산상 손해 → 불법
• 다른 사람의 영상을 몰래 찍은 경우 → 인격권(초상권) 침해 → 불법
• 불법 체류: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관련 법을 어겼으므로 불법
• 불법 주정차: 명확한 피해가 없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법
'위법'이지만 '불법'은 아닌 경우
① 정당방위
어떤 사람이 갑자기 폭행해 오자, 자신을 보호하려고 상대를 밀쳤고, 그 사람이 다쳤습니다.
• 위법 여부: 폭행 자체는 위법행위
• 불법 여부: 긴급한 상황에서의 정당방위로 인정
② 긴급피난
도로에서 차가 갑자기 돌진해 와, 인근 가게 유리문을 깨고 피신하였습니다.
• 위법 여부: 타인의 재산을 손괴한 행위는 위법
• 불법 여부: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긴급피난으로 인정
③ 심신 미약(상실) 상태에서의 행위
정신질환자가 환각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하였습니다.
• 위법 여부: 다른사람의 물건 손괴는 위법
• 불법 여부: 당시에 통제 능력이 없었으므로 심신상실로 인정
④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소극적 폭력을 사용하였습니다.
• 위법 여부: 폭행이나 협박 자체는 위법
• 불법 여부: 직무수행 목적과 비례 원칙에 따라 정당한 직무집행 인정
요약하면,
위법이 반드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한 행위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책임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 '불법'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법성이 명확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으며, 책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위법행위'가 '불법행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