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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급여가 최저임금도 안된다면? (주휴수당, 임금 계산)

by 어시스토리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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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어떤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의 한 부분으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입니다.

만약 자신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방법과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며, 산업별, 지역별 차이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금액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대비 170원 인상된 금액이며, 최초로 1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산업별, 지역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건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일당
(8시간 기준)
80,240원
월급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96,270원

 


 

 

 

 내가 받는 임금 확인하기

 

▲시급인 경우

1시간 근로시 시급 10,030원

시급계산
시급은 매년 변경됩니다.

 

 

주급인 경우

주급÷근로시간(주휴시간포함) ≥ 최저임금

주급계산-예시
주급계산 예시

 

 

일급인 경우

일급÷근로시간(주휴시간포함) ≥ 최저임금

일급계산-예시
일급계산 예시

 

 

▲월급인 경우

월급÷근로시간(주휴시간포함) ≥ 최저임금

월급계산-예시
월급계산 예시

 

 

[고용노동부]최저임금 계산하기

최저임금계산기
고용노동부 계산기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했을 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즉,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휴식 보상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1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 개근: 1주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주 40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40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미달 시
 대처 방법

 

최저임금위반시
최저임금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처벌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에 맞추어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요구: 먼저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미달 사실을 알리고,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 상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의 기관에서 무료 노동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350 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신고 1350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main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Win-Win 할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희망을, 사업주에게 보람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www.minimumwage.go.kr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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