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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5만원 청약통장 간단정리 (금리인상, 종합저축전환, 소득공제 등)

by 어시스토리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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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청약통장-개선안
국토교통부 청약통장 개선안 발표

 

 

금리 3% 청약통장

국토교통부는 9월 25일 달라지는 청약통장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3%대의 금리인상과 월납입 인정액의 상향조정, 종합저축 전환 허용등, 기존의 청약통장의 몇가지 기준을 완화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 청약통장 금리인상

• 9월23일부터~

 0.3% 인상

현행 개선
2.0% ~ 2.8% 2.3% ~ 3.1%

2. 종합저축전환 허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가입당행에서 전환 : 10월 1일 ~

 타행으로 전환 : 11월 1일(잠정)~

 

현행 개선
 종전 가입자
한가지 유형에만 청약가능
- 청약 예·부금(민영)
- 청약저축(공공)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금리, 소득공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혜택적용


 청약 기회 확대
민영주택청약은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


 


3. 소득공제한도 상향

 2024년부터 ~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현행 개선
240만원 한도 300만원 한도

4.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상향

현행 개선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024년 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금리 4.5%)

현행 개선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금리 최대 4.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최대 4.5%

 

 

 2024년 9월 23일~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계

(5천만원까지 일시납)


6. 자녀(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

 2024년 7월 1일~

 자녀(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

현행 개선
납입기간 2년 납입기간 5년

7. 부부중복청약

 2024년 3월 25일~

 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배우자까지 지원

현행 개선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배우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8. 민영주택 특공 동점자 선발기준

2024년 3월 25일~

노부모부양 특공 동점자선발을 가입기간 우선으로 선정

현행 개선
추첨선발 가입기간 우선

 

 

9. 청약통장전환 사은품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전환 혜택 (은행별 사은품)

1년 간 한시적 전환청약통장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기존의 청약예∙부금 통장 가입자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1년 간(24. 10. 1 ~ 25. 9. 30)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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