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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3% 청약통장
국토교통부는 9월 25일 달라지는 청약통장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3%대의 금리인상과 월납입 인정액의 상향조정, 종합저축 전환 허용등, 기존의 청약통장의 몇가지 기준을 완화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 청약통장 금리인상
• 9월23일부터~
• 0.3% 인상
현행 | 개선 |
2.0% ~ 2.8% | 2.3% ~ 3.1% |
2. 종합저축전환 허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 가입당행에서 전환 : 10월 1일 ~
• 타행으로 전환 : 11월 1일(잠정)~
현행 | 개선 |
• 종전 가입자 한가지 유형에만 청약가능 - 청약 예·부금(민영) - 청약저축(공공) |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금리, 소득공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혜택적용 • 청약 기회 확대 민영주택청약은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 |
3. 소득공제한도 상향
• 2024년부터 ~
•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현행 | 개선 |
240만원 한도 | 300만원 한도 |
4. 월 납입 인정액 상향
•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상향
현행 | 개선 |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 |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
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2024년 2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금리 4.5%)
현행 | 개선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금리 최대 4.3%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최대 4.5% |
• 2024년 9월 23일~
•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계
(5천만원까지 일시납)
6. 자녀(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
• 2024년 7월 1일~
• 자녀(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
현행 | 개선 |
납입기간 2년 | 납입기간 5년 |
7. 부부중복청약
• 2024년 3월 25일~
• 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배우자까지 지원
현행 | 개선 |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 |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배우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
8. 민영주택 특공 동점자 선발기준
2024년 3월 25일~
노부모부양 특공 동점자선발을 가입기간 우선으로 선정
현행 | 개선 |
추첨선발 | 가입기간 우선 |
9. 청약통장전환 사은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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