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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세요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세요(지급일, 사용처, 기간)

by 지구인의 지구생활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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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세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연중 상시신청이 가능하지만, 집중기간에 신청하시면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금액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금액

교육급여 바우처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은 작년보다 11% 인상된 금액을 지원하고 학교 급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급 급여액
초등학생 연 461,000원
중학생 연 654,000원
고등학생 연 727,000원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2026년 8월 31일까지

▲교육부 안내 공문 확인하기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구점, 서점, 학원, 독서실, 교습소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도 교육 목적의 구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성인용품 판매점 등 교육과 무관한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학습 준비물 구매:

  • 문구류: 학용품, 필기구, 노트, 가방 등
  • 도서: 학습 참고서, 교과서, 일반 도서 등
  • 온라인 학습 콘텐츠: 인터넷 강의, 학습 앱, 전자책 등
  • 컴퓨터 및 주변기기: PC, 노트북, 태블릿 PC, 프린터, 잉크 등

📌 교육 서비스 이용:

  • 학원 수강료: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외국어학원 등
  •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 이용료
  • 체험학습 및 문화 활동: 박물관, 미술관, 공연 관람 등
  • 기타 교육 관련 서비스: 진로 상담, 학습 컨설팅 등

📌 기타:

  • 의류 및 신발: 교복, 운동복, 신발 등
  • 식료품: 급식비, 도시락, 간식 등
  • 그 외: 학생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사용 제한 업종

●유흥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등)

위생업종 (사우나, 안마시술소 등)

레저업종 (골프장, 노래방, PC방 등)

성인용품점 등

※사용 시 유의사항:

온라인 결제 시에는 앱카드 방식도 가능합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 상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2024년도에 신용·체크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한 대상자는 '2025년도 지원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기지원한 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3.4~3.21.)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집중기간내에 신청해야 학기 초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집중 신청기간: 2025년 3월 4일~ 3월 21일까지

▲교육부 안내 공문 확인하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절차가 진행됩니다.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누리집 신청하기

바우처누리집-교육급여
https://e-voucher.kosaf.go.kr/

복지로 교육급여 신청하기

복지로-교육급여
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교육급여 신청하기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https://oneclick.neis.go.kr


 

교육급여 등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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