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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주거안정 사업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사업의 일환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출액의 연 2%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 1년 이상 이자상환의 이력이 있다면 자격요건의 내용을 잘 펴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 신청기간
2024. 7. 17.(수) ~ 8. 2.(금)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 내용
- 대출액의 연 2% 이자지원(최대 200만원)
- 연 1회, 생애 최대 2회 신청 가능
- 현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전 거주지에 대해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총 60명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 지급방법
신청인 명의 통장계좌로 현금 지급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 지원대상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 만 19세 ~ 39세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기준 중위소득 180%(연소득) | 48,134,412원 | 79,544,352원 | 101,836,596원 |
-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기준) 3억원 이하
- 금융기관에서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한 후 2022. 1. 1. 부터 신청일까지 최소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내역이 있는 사람
- 청년이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임은 무관하나, 임대차계약자 및 대출명의는 청년 본인이어야 함
- 분양권, 입주권 소유는 주택보유로 간주합니다.
- 신청자와 등본상의 동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다른 주소지에 있더라도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 공공기관의 전월세 자금 금융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합니다.
- 행복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등 정부의 주거복지 수혜자는 신청불가합니다.
- 대출의 용도가 신용대출이나 일반대출인 경우 신청불가합니다.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 신청방법 및 선정
- 온라인 신청 : 7월 ~ 8월
*신청인은 대출자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접수 : 7월 ~ 8월
- 서류심사 : 8월 중
- 선정 및 지원 : 9월 (문자 통보)
- 선정방법 : 배점방식으로 고득점자 순
*동점자 경우 : 화성시 거주기간 가구당 중위소득이 낮은 순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신청서류(공통)
- 신청서
- 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주민등록증 및 통장 사본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 문의
031-5189-6217 (화성시 청년청소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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